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9가지 재산 조회 한 번에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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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한 번에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최근 4대보험과 어선 보유 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기존에는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이 상속 준비를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2017년 8월 31일 이 서비스가 출범하여 단 한 곳만 방문하여서 신청하고 문자, 우편, 온라인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19종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 대상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자의 상속인 중 제1,2순위만 신청가능하며, 제3순위 또는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조회 바로 가기


  1. 정부24 누리집 접속
  2. 로그인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4. 개인정보 제공 이용동의
  5.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 선택
    •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 사망자의 정부 필수값을 입력 후 사망여부 조회
    • 조회하고자 하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내용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의 추가사항 입력
  6. 신청 완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신청인-정보-입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신청인-정보-입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사망자-정보-입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사망자-정보-입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가족관계증명서-교부-신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가족관계증명서-교부-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구비 지참 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 취소 및 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모바일용 이미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시-구비-지참-서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시-구비-지참-서류

처리기간

조회 항목 별로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일 ~ 최대 20일까지 소요 되므로 기간에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처리 기간
국세∙금융∙연금∙공제회7일 ~ 20일
자동차 조회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지방세7일
건축물 조회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모바일용 이미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접수-및-처리-기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접수-및-처리-기간

신청 결과 조회

신청 결과는 처리 기간 후 우편, 문자,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 조회
금융내역문자(SMS)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 문자(SMS) 및 홈택스
연금 (국민연금) 문자(SMS)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문자(SMS)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SMS)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토지 문자(SMS), 우편, 지적부서 방문수령 중 선택
지방세 문자(SMS), 우편, 세무부서 방문수령 중 선택
자동차 문자(SMS), 우편, 접수처 방문수령 중 선택
건축물 문자(SMS), 우편, 민원부서 방문수령 중 선택

※ 모바일용 이미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결과-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결과-조회

마무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 등을 위한 서류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기에 매우 간편한 서비스 입니다. 사망자의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정부24 누리집 고객센터인 1588-2188번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중이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전화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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