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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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무주택 신혼부부 2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소득 및 주택 기준에 부합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3월~11월이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월 20일(월)~3월 31(금)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집중 기간 내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5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용인시에 실거주 중인 신혼부부(2016. 1. 1. ~ 2022. 12. 31.에 혼인신고 한 부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

신혼부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 중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로 2016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시행 예정인 2024년 사업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와 180%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가구원 수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100%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기준중위소득 180%6,221,0797,982,6699,721,73511,395,23913,010,366

*모바일 용 이미지

전세자금-대출이자-가구원-수에-따른-중위소득
가구원-수에-따른-중위소득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인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확정일자 필)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으로 확인하며,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놓아야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일반, 신용대출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제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 분양권 소지자

금융권 전세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은 이 대출금으로 전세자금을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공동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거나 이미 본 사업에 지원하여 지원을 받은 자, 분양권 소지자는 해당 사업에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1% 범위 내의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지원 방법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 월별 신청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의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 수, 용인시 거주 기간 등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1% 범위 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월별 신청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집중 기간인 3월 20일~3월 31일에 이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5월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접수 장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가 등록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합니다.

제출 서류 중 신청서, 서약서, 이용동의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니 접속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된 서류 이여야 하며, 접수 기관은 기일을 정하여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제출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는, 주택면적 및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일자는 필수 입니다.

또한 용인시 관내 주택만 인정되며, 묵시적 갱신도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증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고, 주택소유자와 신혼부부 간의 계약만 인정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중 대출 확인 서류는, 대출 용도(전세, 주택, 임차 등)와 대출액(대출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금융권의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문의 사항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031-324-3346, 3347 또는, 용인신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324-3384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마무리

용인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까지는 내 집이 없지만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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